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17558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의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피고 E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 F은 사실상 피고 E과 공동사업자인바,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의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피고 E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 F은 사실상 피고 E과 공동사업자인바,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