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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9 2020나200918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3쪽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쪽 하단 6행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 6, 7, 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고친다.

5쪽 8줄의 “을 제4호증의 기재”를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5쪽 9줄부터 10줄의 “원고 B는 이 사건 제2대여 당시 ‘L’이라는 상호의 공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B는” 부분을 “원고 B는 이 사건 제2대여 당시 주식회사 L의 사외이사로서 공사를 수주하기도 하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피고로부터 몇차례 할인받기도 하였으며 원고 B 개인 이름으로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발급해주기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2대여 즈음에 약 1년 반에 걸쳐 I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수십 차례 할인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B 명의로 된 견적서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이로 인하여 무등록대부업자로서 처벌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와 피고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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