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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8 2020나10076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처음 ‘ 피고 C’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C( 이하 C이라 한다) ’으로, 나머지 ‘ 피고 C’ 을 ‘C ’으로, ‘ 피고

1. B’를 ‘ 제 1 심 공동 피고 B’ 로, ‘ 피고

5. F’를 ‘ 피고 F’ 로 모두 고쳐 씀 4쪽 7~8 줄의 ‘ 기간 2018. 8. 27.’ 을 ‘ 기간 2017. 8. 28.부터 2018. 8. 27.’ 로 고쳐 씀 4쪽 8 줄의 ‘ 전세계약서’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 서라 한다) ’를 추가 함 4쪽 9~10 줄의 ‘ 공인 중개 사인 피고 E의 중개사무소인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를 ‘ 천안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로 고쳐 씀 4 쪽 마지막 줄에서 5쪽 3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씀 ‘ 그런데 사실은 제 1 심 공동 피고 B는 2017. 8. 16. 경 피고 D의 중개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J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8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C으로부터 같은 조건 하에 임차인만 원고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이다.

’ 5쪽 8~10 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 인정 근거] 갑 1 내지 9호 증, 을 다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2의

다. ⑴ 항 기재와 같으므로( 다만 6쪽 4~6 줄은 제외),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 제한 다만, 원고는 임대인을 만나지 않고 위임장 등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C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 주장에 따르면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 서를 작성 교부한 장소가 피고 D의 사무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 보수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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