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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20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7. 1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에게 “우리 어머니가 창업자금 4,000만원을 보태준다고 하였는데 그 창업자금중 1,000만원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형이 타고 다니는 D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창업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23. 10:30경 위 C의 형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계시는 어머니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니 수술비를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술한 사실 없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475만원을 송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C가 스스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카지노에서 돈을 잃자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다.

공소사실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C의 형인 피해자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C가 자기가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이니 피고인의 어머니 핑계를 대면 돈을 빌려줄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C는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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