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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5고단1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 주 )F 대표인데 효소를 넣어 숙성시켜 시래기를 동결ㆍ건조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과 시래기공급계약을 약 40억 원에 체결하였다.

안성시 G 임야 5,322㎡, H 임야 4,628㎡를 공장 부지로 확보해 두었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데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장 신축 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이내에 투자 원금 2억 원 및 배당금 1억 원을 줄 테니 2억 원을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부지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장 착공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3개월 내에 투자 수익금으로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31. 주식회사 ‘ 디앤에이치 케미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사업 계획서, 약 정서, 거래 내역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 알림, 건축관계자변경신고 필 증, 처분사실 통지서( 청문 실시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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