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11 2014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5:3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5경 같은 시에 있는 장천마을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수 회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10여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