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21 2013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3. 3. 28. 23:0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석봉도자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4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엑스포영상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