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그 처벌규정
[2]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제14조 제1항 , 제18조 제1항 , 제44조 제4호 및 같은 법 부칙(2002. 8. 26.) 제1조, 제5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3. 8. 27.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4호 ,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식품위생법상의 처벌규정( 제77조 제1호 , 제11조 제1항 )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제14조 제1항 , 제18조 제1항 , 제44조 제4호 , 부칙(2002. 8. 26.) 제1조, 제5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제44조 제4호 ,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 제77조 제1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호 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44조 제4호 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은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3. 8. 27.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4호 ,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식품위생법상의 처벌규정( 제77조 제1호 , 제11조 제1항 )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의 12에 의하면 클로렐라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의 하나로 고시되어 있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 한국클로렐라가 2004. 7.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를 받고 ‘네오클로렐라’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하였는데 이 제품과 피고인이 판매한 클로렐라와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일 피고인이 판매한 클로렐라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제18조 제1항 을 적용할 것이지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더 심리하여 피고인이 판매한 클로렐라가 과연 위 법률 소정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적용할 법령을 택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 없이 만연히 피고인의 그 판시 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의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