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나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를 “갑 제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인신문 결과,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2013. 12. 19.자 보완감정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한진 인천정비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