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나32073
임가공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1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대창그랜드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