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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12 2019고정2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 없이 2019.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 21:48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상호 없는 위 차량에 조리대를 설치하고 만두, 국수, 어묵 등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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