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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03 2015고정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K7 및 제네시스 중고차량이 나왔으니 매입하라,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K7 승용차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절취한 차량이고, H 제네시스 승용차는 I으로부터 편취한 차량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5,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랜저HG 중고차량이 나왔는데 매입하라,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그랜저HG 승용차는 피고인이 K 및 L으로부터 편취한 차량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그랜저HG 승용차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다음 날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3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27.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체어맨 2대와 베라크루즈 1대가 나왔다, 문제가 없으니까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 체어맨W 승용차는 피고인이 N으로부터 절취한 차량이고, O 베라크루즈 승합차는 P로부터 편취한 차량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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