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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2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임대, 분양대행업을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5.경 경남 합천 소재 냉동창고에서 피해자 D(38세)에게 “여기 냉동창고를 공매받아서 운영할 것이다. 냉동창고에 사용할 팔레트를 사야 되는데 2,000만 원을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나중에 냉동창고를 공매받아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냉동창고에 사용할 팔레트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이나 기존 은행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으로 나온 냉동창고를 유치권자와 합의가 되어서 독점적으로 15억 원에 입찰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 입찰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법원에서 공탁 결정이 나오면 보통 3~4일, 길면 일주일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일주일 안으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냉동창고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이나 기존 은행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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