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2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을 향해 낫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C의 목과 안면 부위를 1회씩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 D의 목을 한 번 잡았을 뿐 그녀의 목을 졸라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3. 11:00경 이천시 G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밭에서 제초작업을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들을 향해 3회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C, D의 각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의 각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한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①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F은 경찰과 당심에서 '당시 C, D 부부가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