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 피해자 D(49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서 이천시 E에서 거주하는 F의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과 F 사이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3. 11:00경 이천시 G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밭에서 제초작업을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들을 향해 3회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목과 안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