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31. 13:4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고구마 창고에서 로터리기계 문제로 찾아 온 피해자 C(43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감싼 뒤, “너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낫을 버린 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낫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4년 1월경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