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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26 2019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너머에서 정상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128,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20:25경 원주시 C 도로에서부터 G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9%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대물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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