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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1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8. 19.자 사기 피고인은 2009. 8. 19. 고양시 일산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 사무실에서 “서울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 계약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F가 직원들 봉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도 2억 원 정도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10. 16. 공소장 기재 2009. 10. 13.은 2009. 10.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자 사기 피고인는 2009. 10. 16.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D에게 “H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직원들이 대표이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무시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신세계, 이마트 사인공사를 수주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09. 10.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피해자 ㈜E 자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납품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크릴 조각 가공 ‘B’를 만들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다음 달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가 많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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