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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4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9. 경 경주시 D 상가 101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동생이 외국에서 번 돈을 맡아 가지고 있다가 모두 사용하여 버렸다, 동생이 위 사실을 알게 되면 안 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및 새마을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고,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3. 경 경주시 D 상가 101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80일에 걸쳐 매일 15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등을 돌려 막기를 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80일에 걸쳐 일수 형식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2. 경부터 2009. 11. 2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순 번 2번의 피해금액 ‘11,000,000 원’ 을 ‘10,000,000 원 ’으로 고친다) 와 같이 18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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