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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4노40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에 대해 2009. 1. 25. 이미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행과 동일한 사기의 습벽에 따라 이루어진 1개의 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범죄에도 미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N 개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R 개발 대금으로 빌리는 것이라며 용도를 설명하였고, 이자지급 및 상환계획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설명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를 해주고 제주재개발영농조합법인의 출자증서를 대물변제로 주었을 뿐더러, 당시 피고인에게는 제주재개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150억 원 출자증서, R 토지 매매대금채권 20억 5,000만 원, 현대훼미리타운과 현대훼미리리조트 주식 15억 원 및 강원스키리조트 주식 6억 원 등 약 191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상습사기 범행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범행시기, 범행기간, 공모관계, 기망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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