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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20도414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6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양형 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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