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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9도10120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6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거나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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