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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9318
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등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종결한 변론의 재개 또는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 및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변론재개 신청 또는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나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의무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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