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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9 2020고단1886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1세) 은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8:30 경 대구 달서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던 중, 피해자가 말꼬리를 잡고 “ 진실게임을 하자. ”라고 제안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무쇠 불판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의자로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상처 부위 약 3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현장사진, 수사보고( 위험한 물건 고기 불판, 접이 식 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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