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6.경 현금 2,000만 원, 2015. 6.경부터 2015. 1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7,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4,677,00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원고 차명계좌’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9,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연 1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 9,600만 원에서 2016. 2. 23. 변제한 2,000만 원과 2017. 4. 10. 변제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60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서 매월 일정한 수익금과 투자원금 반환을 약속받고 합계 9,6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투자원금 9,600만 원에서 2016. 2. 23. 변제한 2,000만 원과 2017. 4. 10. 변제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60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를 통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E, F과 대부업을 하는 G에게 투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을 E, F, G에게 전달하고, 이들에게서 받은 수익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와 투자약정을 한 사실도 없고, 투자원금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대여약정의 존재여부 (적극) 앞서 든 증거와 을 4, 7,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여 확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다가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