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 D의 소개를 받아 피고 B에게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와 같은 투자를 권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원금 4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을 알게 된 후, 외환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피고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2억 1,56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투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해주기로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투자수익을 제대로 얻지 못하자 피고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 수사결과 피고들 중 피고 B만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사실, B은 2012. 5. 9. "피고 B은 이미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있던 C을 통하여, 2005년 5월경 전주 완산군 E에 있는 F교회에서 피해자 A에게 ‘미국달러가 내려갔을 때 사놨다가 값이 올라갔을 때 파는 식으로 외환거래를 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월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언제라도 반환요구를 하면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