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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4 2018고단71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 05: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C(59세)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신에게 과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노임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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