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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198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건축 헌금을 받을 당시 이를 교회 신축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면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사기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상황,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인정함에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바, 검사는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을 포괄 일죄로 기소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최초의 기망행위 당시인 2014. 10. 말경 또는 늦어도 최초의 편취시기인 2014. 11. 11. 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의 객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고의의 존부 역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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