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 D과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2018. 7. 9.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1.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맥주 전문점 프랜차이즈 ‘C’의 운영권을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155만 원(선불), 임대차 기간 2018. 7. 9.부터 2020.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원고의 통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되는 관리비,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9.부터 2018. 11. 8.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부과된 2018. 10월까지의 전기 요금 및 2018. 11월까지의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19.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다가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와 합의 아래 2018. 11.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한 것은 불법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와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상가 영업을 중단할 생각이 없었으나 원고가 2018. 11. 13. 피고가 사용 중이던 원고 명의의 통장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