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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8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중 판시 2017고단2407 및 2019고단1558 제1항 죄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원심판시 2017고단2407 범죄사실)은 2017. 3. 21. 판결이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단513호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위 부분 범죄사실에 미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징역 9개월, 징역 3개월, 징역 2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접대비 명목 사기 범죄사실(2019고단1558 중 제1의 나항)은 동일 피해자를 단일한 범의로 기망하여 2013. 10. 22.부터 2016. 3. 7.까지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최종 범죄시인 2016. 3. 7.을 기준으로 원심판시 2014. 10. 7. 확정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후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위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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