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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28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2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수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 등 )에 접속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263,240,000원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 머니를 잃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수사보고( 사설 도박 사이트 ‘C '에 대한 설명 사본), 범죄 인지 서

1. 5천만 원 이상 고액 입금 계좌번호 명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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