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상습도 박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 경 서울 서초구 B 인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운동경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베팅한 뒤 경기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현금으로 환전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상실하는 방법으로 속칭 ‘ 스포츠 토토’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 경부터 2013. 1.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60번 및 584번부터 1238번까지 입금금액 총 77,415,100원은 그 전액을, 순 번 61번부터 583번 및 1329번부터 1447번까지 입금된 금액 총 124,480,500원은 그 절반을 사용하여 총 1,447회에 걸쳐 총 금액 139,655,350원 상당의 사설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