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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9 2015고단15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12. 말경까지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에 접속하여 약 1,000회에 걸쳐 합계 939,308,5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5.부터 2015. 6. 15.까지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위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2 장의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159회에 걸쳐 합계 458,000,000원을 송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28.부터 2015. 6. 14.까지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위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2 장의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40회에 걸쳐 합계 123,34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3.부터 2015. 6. 5.까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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