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견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1. 9. 초순경 피해자 E(여, 52세)으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여 성남시 중원구 F 1층 소재 견육도소매업체인 ‘G’을 인수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의 견육대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위 ‘G’의 전 운영자인 H로부터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점포의 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위 ‘G’에서 퇴거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견육대금을 받더라도 위 ‘G’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의 견육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견육대금 명목으로 2011. 10. 7. 2,000만 원, 2011. 10. 11. 2,000만 원, 같은 날 2,500만 원, 2011. 10. 16. 2,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1. 15. 15:00경 위 'D' 영업장에서, 피해자가 'G' 거래처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흉기인 개 도축용 칼(길이 불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재차 위 칼을 피고인 자신의 목에 대고 “차라리 날 죽여라”라고 소리지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