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경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B 및 C 대지와 건물을 D에게 합계 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으로 2015. 4. 23. 계약금 2억 원, 2015. 7. 6. 공소장에는 위 중도금의 수령일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기록 17, 20쪽 등에 의하면 '2015. 7. 6.'이 중도금 수령일로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 기재한다.
중도금 4억 원을 수표로 수령하였고, 같은 해
7. 24. 잔금 1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E F조합 계좌로 수령하여 같은 해
7. 31. 위 대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215,749,510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수표 6억 원 중 4억 6,000만 원을 위 계좌번호 E F조합 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G F조합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5. 6. 위 계좌번호 E F조합 계좌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330,759,053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5. 8. 피고인의 계좌번호 G F조합 계좌에서 현금으로 1,90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7.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번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