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5. 2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예금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보험비로 납부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위임받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예금을 인출하여 보험비 명목으로 지불 용도가 특정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와 사채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매달 60만 원을 이자로 줄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이자 등 고정적인 지출이 300만 원 가량 되었고, 별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합계 1,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내지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