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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9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16:1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식당 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기 위해 설득하여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새끼들아 너희들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이를 오른손으로 막던 위 H의 손등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에 쥐고 있던 지갑을 경장 G의 이마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4. 18:2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화성시 부산동 398-3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형사팀에 인치된 후 위 형사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I 등 5명, 그리고 민원인 J, K, L 등이 조사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약 3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며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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