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0. 05:1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D 등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위 길거리로 뛰쳐나가 행인들을 막아서며 “경찰관이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때린다. 씨발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행인을 뒤쫓아 가서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불응하며 위 장소에 드러누워 있던 중 D 등이 피고인의 팔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순찰차로 이동시키려 하자 발로 D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조(음주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