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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36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4. 14: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B(68세)이 다른 주민인 D과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부딪히고, 오른손을 위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있던 금고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4. 28.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인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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