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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15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3. 22:00경 제주시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8세)이 주차문제로 차량 소유자인 처에게 전화를 하여 차를 빼달라고 하자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야 씹새꺄 너 땅이야, 니가 뭔데 차량을 세우라 말라 하냐"며 가게 앞에 세워 둔 입간판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 E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 장면을 보고 달려온 피해자 E의 형인 피해자 B(52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서로 엉켜 양손으로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밀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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