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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8 2019노24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이름으로만 지칭한다)과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종업원으로서 잔돈을 교환하였을 뿐 환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보자의 수사단계 및 원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게임장 안에서 공공연하게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이 환전을 하였더라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1회성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환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지폐를 교환해 주는 장면을 촬영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피고인이 6개월가량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와 달리 불과 7~8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만한 근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피고인 및 B의 공모 경위, 내용 등에 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환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은 수사단계에서 환전은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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