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3노1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유리출입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동종사건에 있어서의 양형과의 균형,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