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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나753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이에 대응하는 채무가 자연채무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살피건대,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38376, 2008하단38376호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파산,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10. 8.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 대금 채권은 2013. 5. 21. 최종적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 대금 채권에 관하여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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