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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882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母)인 망 C은 2014. 4. 7. 그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440,000,000원에 처분하면서 그 중 148,000,000원을 원고 몫으로 남겨놓되, 망인의 사망 후 원고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의 여동생인 E에게 60,000,000원을, 원고의 형인 피고에게 88,000,000원을 맡겨두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88,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자식의 도리로서 약 80,000,000원을 망인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망인이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일부인 8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지 망인이 원고의 몫을 부탁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반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88,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망인은 2017. 2. 23.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이 사후 원고가 필요할 때 이 사건 금원을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지 피고에게 그 보관을 맡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금원의 지급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더욱이 부당이득이란 이를 보유할 법률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고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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