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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2가합20881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위 2012. 7. 12. 기준 피고 발행 주식의 총수는 1,808,916주이고, 위 총 주식의 7%에 해당하는 주식은 126,624주이다

(이하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한다). 다.

2009. 6. 24.자 주식양도계약 1)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은 2009. 6.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F에게 4억 원을 차용하여 주는 대가로 F이 소유한 피고의 주식 114,760주(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

)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009. 6. 24.자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 피고의 이사였던 G이 위 양도계약에 따른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양도대상 및 양도대금) 발행회사 : C 주식회사 종류 :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 총 발행주식수 : 622,218주 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양도주식수 : 114,760주 비고 : 총 발행주식의 18.44% * 양도대금은 없으며 전량 무상으로 양도한다. 제3조(주권교부 및 명의개서) F은 원고에게 2009년 6월 25일까지 주권교부를 완료하고 명의개서는 상장시(우회상장 포함)까지 유보하며, F의 명의로 주식 매각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원고와 협의하여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F이 원고에게 주는 것으로 한다. 제6조(손해배상) F은 이 계약에 규정된 F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F이 즉시 배상하며, G은 F이 의무를 불이행시 연대책임을 진다. 2) 원고는 위 주식양도계약 체결 다음날인 2009. 6. 25. F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고, F은 원고에게 위 4억 원을 차입금 조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2007. 5. 1.경 피고 발행주식 전부인 499,749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였는데, F은 위 주식양도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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