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6,488,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치제작업, 컴퓨터기기 및 영상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원고는 2013. 9. 4. ‘주식회사 A’에서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는 의료영상 진단기기(엑스레이시스템) 연구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협력계약 체결 및 이행 1) 1차 협력계약 원고는 2003. 9. 2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엑스레이를 이용한 휴대용 치과 진단 장비인 유선 PDX(Portable Dental X-ray 시스템, 제품명 PORT-X Ⅰ) 제품의 개발비 18,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 제품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력사업계약(이하 ‘1차 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1차 협력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개발비 18,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제품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2) 2차 협력계약 원고는 2004. 8. 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개발비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사양을 갖춘 치과 진단용 파노라마 엑스레이 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파노라마 제품에 대하여 독점적 국내 영업권한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협력사업계약(이하 ‘2차 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차 협력계약 중에는 ‘신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파노라마 형태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을 신모델의 정의로 규정하고{제4조 제7호 (1)}, 피고는 새로운 모델 개발 시 원고의 동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절차 및 개발 비용 등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되{제4조 제7호 (2)},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개발비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제4조 제7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