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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106153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42,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18.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그룹사 임직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복리증진과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위 목적 달성을 위하여 C 건물 임대사업, 유통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영상솔루션, 영상장비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다. 원고는 2017. 1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TV.IOT 'Internet of Things'의 약자로서, 사물인터넷(여러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을 말함 플랫폼 연동기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피고는 다시 원고로부터 위 TV.IOT 플랫폼 연동기기의 임대 및 판매 사업을 위탁받아 고객에게 할부판매 또는 임대한 후 할부대금 또는 임대료를 대신 수납하여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TV.IOT 플랫폼, 연동기기 할부 임대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력계약을 기반으로 2018. 4. 19. TV.IOT 플랫폼 연동기기 10,000대에 관한 ‘TV.IOT 플랫폼 제휴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한 TV.IOT 플랫폼 연동기기 10,000대를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제2조(협력범위 및 업무) 원고와 피고간 협력 범위와 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TV.IOT 플랫폼 제휴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가.

원고의 협력 범위 및 업무 ① 원고는 피고가 별지1. 제품 공급 내역서(이하 “별지”라고 한다) 선급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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