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363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7,684,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6.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년경부터 상호 및 영업표지 ‘C, ’, 업종 ‘대분류 유아 관련(교육 외), 소분류 실내 자동차 놀이’로 된 가맹본부를 두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영업방식에 따라 어린이가 전동차량을 이용한 놀이를 즐기고 몸소 교통안전 문화를 체득하는 이른바 ‘키즈 레이싱카페’(Kids Racing Cafe)를 제공하도록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이하 원고의 가맹사업을 ‘C’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C 점’이라 한다). 원고는 2017. 5. 23. C의 가맹본부로서 프랜차이즈 컨설팅업,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

E, F은 C에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건축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17. 3. 3. 키즈카페 컨설팅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및 협력계약 체결 등 F은 2017년 초경 원고에게 C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로 피고를 추천하였다.

원고는 2017. 3. 8. 피고와 I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6,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3. 10.부터 2017. 4. 13.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기로 정하는 협력계약을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 하고, 그중 제5조를 ‘기밀유지약정’이라 한다). 제1조(계약내용)

1. 본 계약은 “갑”[원고]이 전개하는 레이싱키즈카페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시공을 시행함에 따라 양사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