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정95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광명시 D 다가구주택 201호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년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16 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3월 초순경 위 주택 2 층 복도 입구 유리창에 “ 정상적인 부부는 아니면서 나이 들어 오갈 때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현실을 보고 살아야지

경찰서에 과거가 남아 있겠지만 반성하고 본인은 자기 행동을 몰라 정상적인 세입자 아님 ( 중략) 201호 사는 사람 계단에 라면 국물, 물 쓰레기 버리는데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으로 본인 혼자밖에 모릅니다.

( 이웃에서 정신이상 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고,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임차인들에게 호소할 의도로 위 유인물을 부착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범의로 위 유인물을 부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관계와 평소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바, 이로 인하여 판시 기재 다가구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으리라고 판단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위 유인물을 부착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