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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21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맨션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는 전임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4. 22.경 위 맨션의 관리사무소에서 “인사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전임소장(C)의 회계금융사고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신임소장이 관리(주로회계관리)를 점검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행방이 묘연합니다(수천만 원)”, “소장에게 믿고 맡겼으니 원만히 잘 관리하리라고 믿으셨겠지요. 어떤 때는 관리 통장의 잔액이 0으로 된 때도 있습니다.(2008년 9월 1일부터 9차례 있었음) 이렇게 되니 자동이체로 납부하던 전기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못하였습니다. 또 하자 보수비로 2002년 9월 18일에 2억2천6백여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간 공사비로 지불한 것도 있지만 분명하지 않은 액수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관리통장(공금통장)의 자금을 개인의 소유처럼 유용한 것이 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작성하고, 이를 같은 달 23. 위 맨션의 각 세대별 우편함 98개소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회수 전까지 5세대의 주민이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인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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